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9곳 일몰제 적용"

7월 1일부터 시행..일부 해제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1:44]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9곳 일몰제 적용"

7월 1일부터 시행..일부 해제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용배기자 | 입력 : 2020/07/02 [11:44]

 

▲ 여수 무선산에서 바라본 여수시 전경 

 

여수시가 이달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함에 따라 도로시설을 포함한 199개소를 자동 실효했다고 2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그동안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기반시설은 적극 추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에 노력해왔다.

 

특히 자동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무선산, 자산 돌산공원 등 도시공원의 90%5.8는 존치해 시민의 행복권을 지키기로 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여수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3552개소로 집행률은 8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4개소 중 일몰제 적용으로 금회 실효된 시설은 199개소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183개소, 주차장 1개소, 교통광장 3개소, 공원 4개소, 수도공급설비 4개소, 학교 2개소, 장사시설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이다.

 

여수시는 금회 실효 대상지역인 오림공원, 굴밭공원, 여천체육공원, 전남대학교 일원을 실효 고시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재정집행이 전제되는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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