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차단 진단검사 '행정명령'동부외과의원·쉔픽스의료기 방문자 및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받아야
순천시는 4월 초 발생된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쉔픽스의료기 및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조곡동 소재 동부외과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4월 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순천시의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등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 판매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처방조제 및 구매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상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순천시는 4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전 시민이 코로나19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가지지 않고 마스크 쓰기,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반드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4월 4일 이후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집단감염의 조기 종식을 위해 4월 5일 정오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단계로 격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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