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남경찰청이 광양시청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13일 오전 9시부터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내고 재개발 토지 보상금을 미리 지급 받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이해충돌 논란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도로 신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또 자신의 성황·도이지구 땅이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시장은 광양시로부터 해당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관련 사실에 대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 시장은 자신의 친인척 등 5명을 광양시에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개발사업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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