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평당 2천만원' 후덜덜···미친 고분양가에 소비자만 '봉'"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목적 불가·순수 숙박업 용도만 가능..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청약률 부풀려 시세차익 노린 전매에 현혹되면 안돼..관계 당국 합동 지도단속..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08:54]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평당 2천만원' 후덜덜···미친 고분양가에 소비자만 '봉'"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목적 불가·순수 숙박업 용도만 가능..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청약률 부풀려 시세차익 노린 전매에 현혹되면 안돼..관계 당국 합동 지도단속..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김현주기자 | 입력 : 2021/06/11 [08:54]

 

▲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조감도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가 분양사를 앞세워 조직적으로 청약률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인 골드클래스는, 여수에선 처음으로 2천만 원대 고분양가를 책정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만 부담을 떠안게 된 셈으로, 여수시와 경찰·세무서 등이 특별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실수요보다 청약률이 높아지면 프리미엄이 붙어 여수지역 부동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구매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골드클래스 분양가격이 2천만 원에 책정되다 보니 물건을 전매할 경우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대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숙박 용도로만 가능해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애초 숙박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분양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개정 중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 부동산관리팀도 웅천 골드클래스 홍보관 앞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며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골드클래스 측은 "언론이 과도하게 청약률을 부풀려 보도한 것 같다"면서 "시세차익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다 보니 종부세 면제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수시 관계자는 "골드클래스의 부동산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웅천지구가 여수지역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렸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하 3~지상 43층의 초고층에 4개동 496실로 건축되며, 분양가격은 105타입(236) 56~65천만원, 139타입(256) 81~89천만원, 펜트하우스 4개실, 16~22억원으로 모두 496실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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