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구속순천법원, 업체 대표 A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에 정박 중인 선박 밑바닥에 붙어있는 조개류 제거작업 중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A씨(48세)가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당사자인 요트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된 만큼 실습생인 홍군(17세)을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구글로 번역한 영문 기사 전문. Below is the full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he CEO of a yacht company arrested in the fatal accident of a field trainee at Yi Sun-shin Marina in Ungcheon, Yeosu Suncheon Court Company CEO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manslaughter and negligence Reporter Kim Hyun-joo
A (48), a representative of a company that died of a field trainee at a specialized high school while removing shellfish stuck to the bottom of a ship anchored at Yisunshin Marina in Ungcheon, Yeosu, was arrested.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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