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전남동부]여수 고용배기자= 전남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의 환경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2일 2천㎥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내 몇몇 대기업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폐수배출량이 2천㎥/일 이상 업체 330개소 중 318개 업체조사(12개소는 휴,페업 미조사) 이중 163개 업체인 52%가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여수산단내 롯데케미칼과 휴켐스,한국실리콘 업체가 미신고 특정유해수질 물질 배출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고 이중에 한 업체는 사법처리가 진행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브레이크뉴스와의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전수 조사에서 여수산단내 모 대기업이 특정유해수질물질인 1,2-디클로로에탄(0.877)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설한 EDC공장 시운전 중 임시 설치한 밸브가 기습 한파로 결빙돼 덜 잠기어 폐수 집수조로 소량 유입되었고 지금은 정상가동중이며 개선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의 1종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표본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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