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을 주승용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3/02/27 [11:18]

여수을 주승용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용배기자 | 입력 : 2013/02/27 [11:18]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은 27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교통안전 증진과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물 안전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주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등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아직까지 매년 5,000여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32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은 현재의 교통안전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통안전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적극적인 제?개정과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교통안전업무를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은 노후화 된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지자체의 재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다.

그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해 도시군 계획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사용연수가 20~30년을 초과한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정비, 개량 등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군 계획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개량 등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시군 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복지국가 실현의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교통안전과 시설물 안전 등 각종 안전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여수시, '영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 외국어 화상학습 수강생 모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