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사후활용 '청신호'

사후활용 주체 국가·지자체 포함…본회의 의결 남아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14:23]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사후활용 '청신호'

사후활용 주체 국가·지자체 포함…본회의 의결 남아

고용배기자 | 입력 : 2018/11/13 [14:23]
▲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13일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현행 박람회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현행법대로라면 국가와 지자체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가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여수시는 박람회법 개정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여수시민들도 촉구 목소리를 냈다.

앞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시민들의 열정으로 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여수시민의 염원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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