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문수 '대성베르힐' 아파트 소음공해 공사중지 처분

5일간 공사 중지 명령, 과태료 200만원..지하1층~지상15층 10개동 722세대 대단지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4:22]

여수 문수 '대성베르힐' 아파트 소음공해 공사중지 처분

5일간 공사 중지 명령, 과태료 200만원..지하1층~지상15층 10개동 722세대 대단지

이학철기자 | 입력 : 2018/12/03 [14:22]
▲ 사진은 여수 문수동 대성베르힐 투시도. 

전남 여수 문수동에 신축중인 '대성 베르힐' 아파트가 소음 공해 등으로 행정당국에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3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대성 베르힐은 소음측정 결과 65dB(데시벨) 기준치를 초과한 68dB(데시벨)로 나타나 5일간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나아가 공사중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여수 대성베르힐은 문수동 717-3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15층 10개동이 들어서며 전용면적은 81~84㎡, 모두 722세대로 구성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성베르힐은 그간 소음공해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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