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2:41]

여수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이학철기자 | 입력 : 2019/01/18 [12:41]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까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선물용 수산물·제수용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우려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면서 일본산 명태가 러시아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또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수해경은 주요 항·포구 주변과 대형 냉동 창고 밀집 지역, 수입 물품 수집상, 제수용·선물용 제조·가공업소, 횟집과 대형 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히 처벌하게 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