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18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집중 단속..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전남 여수시가 오는 18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찾으면 번호판을 떼어 내 보관할 계획이다. 또 체납 1회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진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일 전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