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선박 불법 증개 축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7개 분야 집중 단속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0:38]

여수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선박 불법 증개 축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7개 분야 집중 단속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04/18 [10:38]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봄 행락철 맞아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증가와 어선의 출어가 많은 시기에 맞물려 선박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국민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허가 없이 선박의 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를 증·개축하거나 검사 후 불법 증·개축하는 선박, 여객선 및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한 관광객이 경치감상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 구역인 최상층 선교갑판에 들어가는 행위, 선박의 복원성 침해와 고박 지침 위반사항 등을 단속한다.

이와함께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ㆍ과승, 승무 기준 위반사례에 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은 육상과 달리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직결됨으로 단속기간 파출소, 함정, 형사 요원 등 거미줄식 단속을 벌여 해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을 불법 증ㆍ개축 하거나 선박 복원성을 침해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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