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희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금액이 2500만원에 대한 이자액 3만4000원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빌려준 돈 2500만원은 10일 기준 3만4000원의 이자에 불과하고 수사개시전 변제와 이자를 독촉한 데다 투표 결과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었던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초 선거구민 A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