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05/03 [12:43]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05/03 [12:43]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희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금액이 2500만원에 대한 이자액 3만4000원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빌려준 돈 2500만원은 10일 기준 3만4000원의 이자에 불과하고 수사개시전 변제와 이자를 독촉한 데다 투표 결과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었던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초 선거구민 A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