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시의원 80만원 벌금형 선고 불복 항소

돈빌려주고 이자 안받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4:38]

검찰, 여수시의원 80만원 벌금형 선고 불복 항소

돈빌려주고 이자 안받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05/08 [14:38]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고 모씨의 벌금 80만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 준 것과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선거에 도움 받으려 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2일 빌려준 돈 2500만 원의 경우 10일 기준 3만4000원의 이자에 불과하고 수사 개시전 변제를 독촉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전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고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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