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기업 500) 지원, 17일까지 신청받아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3:50]

광양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기업 500) 지원, 17일까지 신청받아

김두환기자 | 입력 : 2019/05/10 [13:50]
전남 광양시는 10일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으로 지역 내 총 24개 사업체 63명이 지원을 받고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기업은 광양시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체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1년차에 500만 원(청년 300, 기업 200), 2년차에 450만 원(청년 300, 기업 150), 3년차에 550만 원(청년 400, 기업 150), 4년차에는 500만 원(청년500)이다.

시는 서류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5. 31.까지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투자일자리담당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은정 일자리사업팀장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