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연안선망 어구' 제도개선 촉구

여수시, 전남도에 불합리한 연안선망 어구사용 ‘조례개정’ 적극 나서야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13:55]

송하진 여수시의원, '연안선망 어구' 제도개선 촉구

여수시, 전남도에 불합리한 연안선망 어구사용 ‘조례개정’ 적극 나서야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06/20 [13:55]

▲ 사진은 송하진 여수시의원

연안선망 어구가 전남해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채 경남의 연안선망 어구를 표준으로 두면서 연안선망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 영세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9일 열린 정례회 10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전남해역에서 조업중인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 실정에 맞는 연안선망 어구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 어구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멸치나 밴댕이 등 작은 어종을 잡는 소규모 연안어업을 '연안선망어업'으로 통폐합했고, 전국의 모든 연안선망 어구가 경남을 표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어구는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전남해안은 유속이 느린 경남과 달리 유속이 빨라 고기를 모으기 위한 그물 이외에도 고기받이 자루그물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조업을 나선 어업인들은 불법으로 적발돼 전과 30범 내지 많게는 60범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그물 아래로 자루를 추가로 달아 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법규개정과 적절한 어구사용을 해수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특정연안의 문제는 당해 지자체와 논의하라'는 입장인데다가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 역시 '상위법인 수산자원보호법에 위반되고 유사업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토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하진 의원은 연안선망 어업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생계를 위해 불법을 무릅쓰고 단속을 피해 음지를 찾아 조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궂은 날씨에도 단속을 피해 조업을 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제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어업인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사실상 전남에서만 유독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에는 전남해역과 같이 물살이 세고 연안환경이 비슷하지만 충남도가 고기를 구집할 수 있는 자루그물을 허가해 줌으로써 2000년부터 연안선망 업종이 제도화 내에서 정상 조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정한 수산업법이 대형선단의 대형 어구어법과 경남해역의 어구어법에 맞춰 일률적으로 통폐합되다 보니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어업환경과도 전혀 맞지 않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소수 업종 어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신세"라고 비난했다.

또 "해수부가 지방위임사무로 전남도에 허가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전남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합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조업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며"여수시가 전남도에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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