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가산단 기업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위해 역할 필요..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도지사 관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0/02/16 [16:17]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가산단 기업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위해 역할 필요..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도지사 관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

고용배기자 | 입력 : 2020/02/16 [16:17]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16일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과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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