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천지교회 건물 폐쇄 조치..대구·경북 예배 참석 명단 확보 '난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20/02/23 [15:57]

순천 신천지교회 건물 폐쇄 조치..대구·경북 예배 참석 명단 확보 '난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

김두환기자 | 입력 : 2020/02/23 [15:57]

 

 

전남 순천시는 23일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전파됨에 따라 전날 순천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을 잠정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순천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에 대한 폐쇄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폐쇄된다.

 

특히 순천시는 신천지교회 측에 대구경북지역 예배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명단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순천시 보건소는 이달부터 코로나19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 환자 발생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역소독요원 24명을 긴급 채용해 읍면동에 배치했고, 보건소는 차량 3대를 이용해 교회성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 활동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순천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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